[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도로 위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시비가 붙었다가 전기충격기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전해졌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뒤에 오던 차에 놀라 다시 방향을 틀었다.
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 B씨도 크게 놀란 듯 보인다. 그는 A씨 앞으로 오더니 차를 세우고 내려 A씨에게 위험했던 상황과 관련해 따졌다.
이때 A씨의 차 조수석에 타 있던 여성은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다. B씨는 카메라로 찍고 있던 여성을 폭행했다.
이어 A씨가 차에서 내려 B씨의 손을 붙잡고 제압하려 하자 차에서 삼단봉 형태의 전기충격기를 꺼내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전기충격기로 귀 뒤쪽과 얼굴, 가슴에 한 차례씩 충격을 당했다.
순간 놀란 A씨는 B씨가 들고 있던 전기충격기를 빼앗아 던진 뒤 멀리 던졌다. 동승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는 체포됐다.
A씨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움을 줬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자동차를 공격했을 때다"라며 "차를 세운 상태에서 시비를 걸다가 동승자를 때린 건 폭행이다. 운전자를 때린 건 아니라 운전자 폭행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말리는 사람을 때렸는데 여기까진 폭행이나 상해로 끝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특수상해죄다.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꺼내 다치게 한 건 처벌이 엄청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어 "잠깐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 그래서 잘해야 집행유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차에 그런 걸 왜 들고 다니냐?"며 "호신용으로는 모르겠지만 남을 공격하라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3초만 생각하고 참으면 지나갑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항상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한TV"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