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검찰, '미성년 제자 성폭행'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

이규현 코치 / EBS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2)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당시 모습 / YouTube 'Mintaka Alnilam'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의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과거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다.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