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해서 10년 동안 건강보험 도둑질한 중국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한 중국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대중목욕탕 세신사로 일하던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본인 부담금만 결제 후 나머지는 '건보공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A씨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번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 지난 5월까지 '10년간'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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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2017년 10월부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