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크리스마스날 장농에서 택시기사 시신 발견된 집 주인도 현재 '실종 상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기사 시신 발견된 아파트 명의, 피의자 아닌 다른 여성으로 밝혀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긴 사건과 관련, 시신이 발견된 집의 명의자가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집주인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아파트 명의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경찰이 여성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주인인 여성뿐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들에 대한 소재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사체 은닉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며 시작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기사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집에서 기사와 대화 도중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둔기로 기사를 살해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1km 떨어진 인근 공터에 버린 것도 함께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은 기사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택시 기사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30분 전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기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족들에게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실종 신고된 기사의 발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당일 정오쯤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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