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여고생 3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시내버스와 충돌해 한명이 다쳤다.
킥보드를 운전한 여고생은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양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버스와 부딪힌 사고 현장 사진을 보도했다.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A양의 혈중알코올농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또한 1인만 탑승 가능한 킥보드에 3명이 타는 등 승차정원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중 17살 B양은 사고로 얼굴 부위를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