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몰래 사귀던 직장 동료가 이별통보하자 분노해 '눈·목' 찌르고 안구적출한 50대 여성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흉기로 내연남을'...안구가 적출 되고, 폐가 손상 된 60대 내연남, 가해 여성은 흉기로 자해하기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내연남의 눈을 찔러 안구를 적출하고 범행 뒤에는 흉기로 자기 복부를 자해하기도 했다.


24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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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경 내연남 B(67)씨 집에 들어가 B씨의 오른쪽 눈·가슴·목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당시 B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A씨에게 눈과 가슴·목 등을 찔려 안구가 적출되고, 폐 등에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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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서 이별 통보 받은 여성,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공식적으로 연인을 밝힐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범행 한 달 전, 직장 내에서 A씨와 B씨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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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A씨가 이별 통보를 들은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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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