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8살 아들을 살해한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어린 아들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이후 실신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추가 범행도 인지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23일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와 그 아들 C(8)군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하고 C군을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결별한 연인인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주지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살인, 살인미수 범행 이외에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는 등 감금한 것이 확인됐다.
또 경찰이 압수한 차량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실신 상태의 B씨를 강간하려 한 것도 추가로 인지됐다.
A씨의 음성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검찰은 살인 혐의와 함께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범행 후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B씨는 사건 직후 폭행과 충격으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