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용 전체를 공개한 피해자 유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검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받은 가운데 새로운 범행 증거가 발견됐다.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판하며 재판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 학생 B씨를 끌고 건물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며 반성문만 19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재판정에서 A씨의 초기 진술을 공개하면서 그가 집요하게 범행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를 보고 범행할 생각이 들었다", "다리를 펴면서 밀었다" 등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진술했다.
또한 피해자를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성폭력을 시도하고, 다른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됐다.
복도 CCTV에는 창틀 쪽으로 향하는 A씨와 의식이 없는 B씨의 모습이 담겼고, A씨가 창문을 연 게 확인됐다.
이후 의식 없이 위험한 상태로 창틀에 있던 B씨는 결국 가해자 A씨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B씨가 추락하자 A씨는 건물 출입구를 나와 피해자가 추락한 곳 바로 옆을 지나갔다. 그러고는 피해자 B씨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나와 옆에 둔 뒤 건물 뒤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 나온 A씨는 건너편 건물을 한 바퀴를 돈 다음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사라졌다.
가해자 A씨 바지에서 발견된 '혈흔'
조사 이후 A씨 바지에선 B씨의 혈흔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A씨가 추락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법망을 피하려 시도한 정황들도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성폭행을 시도하며 B씨의 동의를 애써 얻으려는 듯한 질문들이 다수 녹음돼있었다.
거짓으로 '어디냐'는 메시지 보내기도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태블릿PC로 '어디냐'는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수모를 겪고 몇 시간을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며 오열했고, 아버지 또한 "초범이고 술을 많이 먹었다 같은 이유로 감형돼선 결코 안 된다. 강력한 처벌로 사례를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치사와 살인은 다르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