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젠틀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던 방송인 이상벽(75)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상벽은 4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3일 SBS연예뉴스는 이상벽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9월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
40대 여성 피해자는 8월 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가운데 이상벽이 자신의 옷 안으로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형사상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벽은 매체와 통화에서 "이미 법적으로 다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이제 와서 기사화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벽은 기자로 활동하다 KBS 유명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