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방학 때 남사친에게 원룸 빌려준 20대 여대생 집서 발견된 '작은 구멍'의 정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혼자 사는 여대생 집에서 발견된 초소형 카메라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혼자 사는 20대 여대생의 집에서 '있으면 이상한'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대전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집 보일러 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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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보일러 제어기에 작은 구멍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출동해 보일러 제어기를 해체했다. 


경찰이 해체해 살펴본 결과,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카메라를 압수했지만 경찰은 카메라 설치시기, 촬영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메라 압수했지만 수사는 난관에 봉착


촬영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촬영물을 확인한다 해도 피해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여름방학에 집을 비우면서 친구들이 A씨의 집을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용의자로 지인 남성 B씨가 지목된 상태"라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범행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조사 중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