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아파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목숨 잃은 반려견
15층에서 던져진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주차된 차량은 반려견이 떨어지면서 앞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를 파악해 A씨를 검거다.
경찰은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을 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면 동물 학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