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반려견 집어던진 20대 여성...강아지는 주차된 차 위로 떨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아파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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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목숨 잃은 반려견


15층에서 던져진 반려견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주차된 차량은 반려견이 떨어지면서 앞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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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를 파악해 A씨를 검거다.


경찰은 "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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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또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을 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르면 동물 학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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