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내연녀와 짜고 여동생 탑승한 차 바다에 빠뜨려 죽인 오빠의 숨은 의도

사고 현장 사진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그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부산 동백항 추락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의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자동차 매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내연남의 여동생 B씨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내연남과 함께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YouTube '중앙일보'


사건 초기에는 평소 뇌종양을 앓던 B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이 추락사고 이전 5억원으로 오른 동생의 보험금 수령자가 친오빠인 A씨의 내연남으로 지정된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지난 5월 중앙일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A씨의 내연남이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B씨를 끌어당기는 듯한 못브이 포착됐다.


이후 브레이크 등이 꺼지고 차량은 서서히 직진하더니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운전석에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YouTube '중앙일보'


해경은 A씨의 내연남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을 완력으로 끌어 운전석에 앉힌 뒤 사진은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추락사고를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 내연남은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해경은 범행에 쓰인 차량 등이 A씨의 소유인 점을 들어 그가 내연남과 함께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지난 4월 B씨가 탑승한 차량이 낙동강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건이 밝혀졌고, A씨가 내연남에게 사고 장소와 관련된 사진을 보낸 사실 등이 드러났다. 


YouTube '중앙일보'


A씨는 "놀러 갈 만한 한적한 장소 등을 찾아 사진을 보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낙동강 침수 사고를 1차 범행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존귀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하고도 책임을 공범에게 미루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1차 범행은 일부 피해자 의사가 있었던 점과 2차 범행 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숨진 A씨의 내연남과 동생 B씨의 친부 또한 지난해 7월 운전 중 낙동강에 빠져 사망해 남성이 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재조명됐지만 내연남 또한 사망하면서 의록은 풀리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