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모 건설사 회장에게 간을 이식해주기로 한 대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회장의 거래에 '브로커' 역할을 맡은 50대 남성 B씨는 징역 1년, B씨를 도운 또다른 공범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월 A씨는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회장 측에 연락해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약속받았다.
회장과의 합의에 도달한 A씨는 실제로 장기기증검사를 받고 회장의 며느리 신분으로 위장한 채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A씨가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장기 이식 수술이 연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며느리 행세'도 탄로 나 이식 수술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장기 매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이식법상 자신의 장기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A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장기 매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