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회사 직원이 탕비실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상황을 목격한다면?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침에 출근해 물을 마시기 위해 탕비실에 들어가려던 찰나 우연히 회사 직원이 탕비실 내 믹스커피, 녹차 등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직원의 행동을 상관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못 본 채 넘어갈 것인가. 이마저도 아니라면 그와 함께 도둑질을 동참할 것인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나 녹차를 가져가는 직원을 우연히 본다면 어떻게 행동할 거야?"란 질문이 던져졌다.
분분한 누리꾼들 반응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먼저 "신고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괜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 "탕비실 물건도 회사 복지인데 그걸 혼자 누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지", "신고해서 다시는 저런 일 없게끔 하는 게 맞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하지만 다른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 "모른 채 넘어간다"는 말에는 "어차피 내 돈 아닌데 무슨 상관", "난 애초에 탕비실 이용 잘 안 해서", "탕비실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우리 회사 탕비실은 맛없는 간식들만 있어서 난 줘도 안 가짐" 등의 글도 적지 않았다.
이외 "함께 동참한다"라는 다소 엉뚱한(?) 의견도 종종 보였다. "내 눈에 걸렸다면 나도 함께한다", "월급이 짜니까 저런 거 가져가는 것도 나름 괜찮을 듯", "가져가더라도 눈치 못 채게 조금씩 가져가야지" 등의 댓글도 보였다.
탕비실 공용 물품 가져가는 행위, 엄연한 '범죄'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곤 한다.
이는 회사의 비품 등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회사 물건을 소소하게 사적으로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소확횡'도 원칙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한다. 즉 회사 자산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면 훔친 재물의 양과 상관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