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LH 임대주택 세입자가 집 '쓰레기장' 만들었는데 집주인이 한 마디도 못한 이유 (영상)

네이버 TV 'SBS뉴스'


심각하게 쌓인 쓰레기들... "마치 쓰레기장 같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대전의 한 LH 세입자가 집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둬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집의 소유주인 LH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직접 나서봤지만 신고는커녕 청소도 못하고 있다.


17일 SBS뉴스에 따르면 대전 서구의 한 주택 앞에는 수많은 가구와 쓰레기봉투 등이 수북이 쌓여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연상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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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당은 바닥이 안 보일 정도


세입자 A씨는 계약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한 악취는 물론 수북히 쌓인 가구들로 인해 통로를 찾기 조차 힘들었다.


취재진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자, 마당은 땅을 밟을 수 없을 만큼 온갖 쓰레기들로 꽉 차있었다.


해당 집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던 한 주민은 "(구청에서) 곧 처리 완료될 거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라며 "스트레스는 말도 못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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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 LH가 손도 못 대는 이유는


이에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LH 측은 "우리도 치우고 싶지만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자 A씨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모두 '자신이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물건을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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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LH는 임차인 A씨를 소송해 내년 1월 '강제집행'하겠다고 강경 대응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주변 이웃들은 피해를 참고 견뎌야 한다.


이에 SBS는 LH가 강제 집행 이후에도 세입자 A씨가 최소 1천만 원의 집행비용을 지불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상흠 변호사는 "쓰레기로 보더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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