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뻔한데...여친의 씀씀이가 고민인 남친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공무원 여친을 둔 남성이 그녀의 씀씀이를 알게 된 후 고민에 빠졌다.
지난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엄카 쓰는 여친 만나본 형들 있어?"란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공무원 A씨는 여친에 대해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잘 꾸미고 명품도 엄청 많은 스타일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여친과 사귀던 초반 겉모습을 보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월급 뻔한 거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꾸밀 수 있는 거지?'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해왔다.
그러던 A씨의 궁금증은 최근 해소됐다. 그는 여친과 식사를 하며 카드 관련 이야기를 하다 그 답을 알게 됐다. 여친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와 관련해 "난 항상 엄카(엄마 카드)를 들고 다닌다"고 말했다.
여친 집안의 재력을 알게 된 남친...오히려 혼란에 빠졌다
알고 보니 여친은 자신의 월급을 저축하며 물건을 살 때마다 항상 엄카를 사용했다. 심지어 그녀의 휴대전화 비용까지도 엄카로 결제하고 있었다.
여친의 재력을 알게 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여친의 재산이 부럽기는커녕 "이상하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여친이) 철이 없어 보인다"고 느꼈다.
그러면서 "여친에 대해 뭔가 정이 떨어지는 것 같다. 무슨 마음인지 설명이 잘 안 된다"면서 "여친과 결혼 생각까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고민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말미에는 "여친같은 집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직장인들은 되려 A씨가 부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나도 엄카쓰고 싶다", "결혼 고민은 여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의 사랑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그중 한 누리꾼은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는 만큼 자녀에게 엄카 주는 건 부자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덜컥 돈을 주면 큰일 나는 이유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부모가 전세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큰돈을 자녀에게 덜컥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기게 되면 과세표준별로 10%에서 최대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지난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증여세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이를 두고 공제액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도 지원해 주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도 하반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