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제주 해변에서 한 관광객의 '실수'로 주차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광객인 운전자가 기어를 D(주행)에 잘못 두고 주차한 바람에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차량 추락 신고가 접수됐다.
해수욕장 주차장에 있던 SUV 렌터카가 백사장으로 추락한 뒤 바다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
조사 결과, 관광객 A씨(20대 남성)가 렌트한 해당 차량의 변속기어를 P(주차)가 아닌 D(주행)로 놓은 채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렌터카는 방지턱을 넘어 약 1M 아래 해변으로 추락한 뒤 바다쪽으로 진행하다 갯바위에 걸려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차량 내부와 사고 지점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렌터카는 크레인 등으로 인양·견인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