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나이'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 개정안 법소위 통과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입력 2022-12-06 18:58:03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년부터 '한국 나이' 사라진다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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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을 먹는 것으로 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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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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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의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