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받은지 1년 지났는데도 '물건값' 안주는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물건에 대한 대금을 1년째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입력 2022-11-14 16:57:30
네이버 TV '뉴스는 YTN'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에게 물건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 못 받은 사장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의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다가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14일 YTN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정씨는 자신을 쇼핑몰 대표라고 소개하는 30대 여성 A씨의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다.


그는 자신을 방송국 기상캐스터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거래를 제안했으며 정씨는 그가 유명인 같아 별도의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이버 TV '뉴스는 YTN'


정씨는 인터뷰에서 "기상캐스터였다는 소개를 받았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맞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A씨는 정씨의 물건을 받은 후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더니 이제는 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정씨는 A씨로부터 물건값 4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했고 현재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 TV '뉴스는 YTN'


A씨, "대금 미납 사실 인정하지만 사정이 있었다"


다만 인플루언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A씨가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씨에 대한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많이 놓쳤고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일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에도 미납금이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SNS 속 A씨의 모습은 이 같은 설명과는 달랐다.


네이버 TV '뉴스는 YTN'


해명과는 달리 SNS 속 모습은 '현실과 다른' A씨


A씨는 명품 옷을 걸치고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골프를 치는 모습이 최근까지 꾸준히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협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입장에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SNS 등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인플루언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사기 등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전문가는 "사전에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고 계약서에는 광고 운영 방식이나 비용 위약금 같은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네이버 TV '뉴스는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