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아이...아빠가 요구한 역대급 합의금 (영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 아빠가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입력 2022-10-31 17:43:39
YouTube '한문철 TV'


오토바이에 와서 부딪힌 아이...아빠가 요구한 합의금 수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린아이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하던 중에 아이가 달려와 부딪쳤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 아빠가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9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 아빠가 천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역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니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서 '서행'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 서행의 의미와 영상 속 '안전한 거리'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YouTube '한문철 TV'


아이 2주 염좌 진단...아빠에게 날아온 문자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목하고 손목에 2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아이 아빠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이 일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다. 주변 배달하시는 분들 여쭤보고 지인들께 여쭤보고 내린 결론이니 양해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확인해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이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뒤에 아이 아빠는 "책임보험이라 진단서 끊고 보험사에 제출해도 한도 내에서만 준다고 한다. 보상금액도 사실 여유가 될 정도가 아니다. 70만원이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저희도 부담이다. 최소 300만원 생각하고 있다. 어려우실 경우 그냥 병원 계속 다니는 걸로 하고, 한도 초과분은 저희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처리해서 구상권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애를 위한 입장이니 양해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회사랑 통화해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 "오토바이 과실 있어...그래도 과실 다퉈 봐야"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과실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퉈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답답할 것"이라며 "조심함의 끝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가 별 이상 없기를 바라고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나중에 무보험차상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거다. 그때는 과실을 따진다. 어린이 과실이 30%일지, 50%일지 그 이상일지 (따질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 말고, 과실 따지자, 소송 건다고 하면 법원에서 과실 판단해줄 거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몇 대 몇으로 볼까. 오토바이가 잘못했을까 아이가 잘못했을까"라며 "어린이의 잘못은 엄마의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 "대단한 부모들이다"라며 아이 아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