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야동 보다가 아내 닮은 여성을 본 남편...'볼륨' 높여 소리만 들어봤더니 충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포르노 영상에서 아내를 목격한 남편...아이까지 낳으며 지내왔던 사이라 고충 토로해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아이까지 낳으며 오순도순 잘 지내던 아내가 한 포르노 영상에서 적나라하게 출연해 한 남편이 고충을 토로했다.


남편은 영상 속에서 아내의 실명이 언급된 것과 신체 부위에 똑같은 점들이 발견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지만 아내는 되레 "정신병자"라며 남편을 쏘아붙였다.


해당 사연은 지난 24일 "와이프가 야동(야한 동영상, 포르노)에 나왔습니다"는 제목으로 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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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A씨 "아내와 신체 일부의 점 위치마저 똑같아"


사연에 따르면 해당 포르노 영상은 일반인이 찍은 포르노 영상이라고 한다. A씨는 결혼 전에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된다며 번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성적 표현을 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남성과 적나라하게 관계를 나누었고, A씨는 영상 중간 남성이 아내의 본명을 부르며 말을 거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혹여나 아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아내와 영상에 나온 여성의 신체 특징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신체 일부의 점 위치마저 똑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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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 "정신병자냐" 강력하게 반발...A씨 "몰카는 아니더라, 몰카면 이정도로 아프지 않았을 것"


영상을 접한 후 A씨는 아내에게 다가가 "촬영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되레 A씨에게 "정신병자"냐며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심경을 담아 글로 풀어냈다. 그는 자신의 사연을 보는 이들에게 "솔직하게 말씀 해주시라"며 마누라, 애들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줬으면 한다.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물었다.


끝으로 "(영상이) 합의하에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몰카는 아니다. 몰카면 이만큼 더 상처가 안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떤 기분일지 상상조차 안 된다", "결혼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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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 건수는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혼인 기간 0~4년 사이 부부의 이혼율은 18.8%, 30년 이상 부부 17.6%, 5~9년 사이 부부는 1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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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결혼 초기 부부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가정법률상담소 '2021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이혼 상담 건수는 4616건, 직전해 이혼 관련 상담건수인 4239건보다 377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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