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앞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주행 중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앞차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자가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앞차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혀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운전 도중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앞차를 발견했다.
A씨는 앞차 운전자가 담배를 창밖으로 던져 버릴 것이라 예측해 곧장 폰을 들고 있다가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자 실제로 앞차 운전자는 담배를 조금 피운 뒤 도로에 무단 투척했고 결국 영상엔 모든 행동이 담겼다.
A씨는 해당 영상을 공익신고로 안전신문고에 제보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일어났다.
'불수용' 답변을 받은 A씨... "7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
A씨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며 '불수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블랙박스처럼 날짜와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오히려 A씨에게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기 때문"
이에 황당한 A씨는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범칙금을 내야 하냐"고 따지자, 경찰은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던 A씨는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시청자 대부분(96%)은 과태료를 내는 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시청자 84%가 범죄라고 봤으며, 나머지 16%는 단순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 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나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각종 범죄 신고'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범죄 신고는 당장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신호 기다릴 때 신고할 수도 있고, 집 가서 신고할 수도 있다. 각종 범죄는 중범죄나 경범죄나 다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흐르는 시간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래요'라고 말하면 이해가 된다"며 "(신고할 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거센 반발을 보였다.
이들은 "지금 경찰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이렇게 법이 무지하니 국민이 경찰을 신뢰 못 하지",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신고자가 범칙금을 내냐"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