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에게 상의 사이즈 물어본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44, 55, 66 중에 어떤 사이즈 입어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 남성이 새로 온 여직원에게 상의 사이즈를 물었다가 봉변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여느 날처럼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을 만나 인수인계를 하기 시작했다.
A씨 발언에 화난 여직원 "가슴 사이즈도 알려드릴까요?!"
이후 설명을 마친 A씨는 "마지막으로 상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직원은 격양된 목소리로 "왜요, 가슴 사이즈도 알려드릴까요?"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며칠 뒤 '법률대리인'에게 고소 연락받은 A씨
여직원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미리 사전에 공고 보내드리고 있고, 유니폼 제공하는 부분이라 사이즈를 알아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받은 건 '법률대리인'의 고소 연락이었다.
근무복 사이즈를 물은 것뿐인데 법률대리인의 연락까지 받자 억울해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소연했다.
그러자 법률대리인은 다시 A씨에게 전화해 "고소 취하할 테니 그쪽도 그만하세요"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난 법정 대응이나 그 무엇도 하지 않았는데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리둥절해했다.
다행히 사건은 원만히 해결됐다고 한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측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을 인지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도 인정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할 것"이라며 해피엔딩을 전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다시 설명했는데도 신고한 건 뭐냐", "나였으면 바로 고용 취소할 듯", "아무리 예민한 문제라고 해도 사과는 해야지", "유니폼 사이즈 물어봤다가 봉변 당한 사연은 처음이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데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 "아직 사회경험 없는 여직원이라면 그럴 수 있다", "처음에 사이즈 물어볼 때 유니폼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여직원 시켰으면 좋았을 듯"이라며 해당 여직원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편 호텔과 예식업 등 서비스 종사자에게 몸매를 부각시키는 유니폼을 강요한다는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 안산의 한 병원에서는 여직원들에게 과도한 외모·복장 규정을 강요해 논란된 바 있다.
직원들을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가 아닌 '눈요기'로 치부하는 일이 계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여성성을 강조하는 복장은 직장 내 성차별 문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복장 규정'을 정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의 영역이기에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 수행 범위 내 근로자에게 명령 혹은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