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부대에서 하극상이 발생했다. 한 병사가 상관에게 "지능이 딸리십니까"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군 등에 따르면 제2지역군사법원은 상관 모욕과 항명,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대 내에 격리실에서 지내던 중 당직사관인 상사 B씨에게 "지능이 딸리십니까?"라고 했다.
B씨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A씨는 "사실을 말한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며 "그럼 저도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A씨는 같은 부대 중사 C씨에게도 세탁기 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간부가 무능력하고 멍청해서 조치가 안 된다고 여단장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원사 D씨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자 생활실 문을 닫으라고 하자 "왜 격리실에 들어와 휴대폰 게임을 방해하냐"며 항명하기도 했다.
격리가 끝난 후에는 후임병 다리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도 전해졌다.
군사법원은 "다수 상관을 대상으로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영내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 체계를 문란케 했다"고 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들어 군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20대 남성이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중대장을 향해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라고 한 글을 컴퓨터로 작성해 상관을 모욕했다.
또 그는 부대 내 흡연장에서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6월에도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C씨가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한 상관을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서는 군 내 질서가 흐트러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을 꼽고 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휴대전화로 외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SNS 등에 올린다는 것. 이에 병사들의 권리가 확대된 만큼 책임도 제대로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