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외벽 노동자...고층 아파트서 물청소하다가 70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인천 한 고층 아파트 외벽에서 물청소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알려졌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10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30층짜리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70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쳤다. 이내 119 구급대 도착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간이 의자(달비계)에 작업용 밧줄을 연결해 28층 높이의 외벽에서 물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연결된 작업용 밧줄이 절단됐고, 7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안전 밧줄 설치돼 있었어...하지만 사건 당시 제 역할 못해"
경찰은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뜻하지 않은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이 설치돼 있었으나, 추락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청소하던 곳은 총 작업 비용이 50억 원 미만인 현장이었다.
총 작업 비용이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지난해 9월에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추락사가 있었어
경찰은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옥상 난간 부위에 알루미늄 덮개가 있었으나, 좌우로 작업이 이어지다가 밧줄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7일에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
당시 숨진 노동자는 20대 남성으로, 첫 출근날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49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따라 남성이 속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는 벌금 8,500만 원을 물게 되면서, 소속 업체 팀장은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