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9억짜리 아파트 있단 말에 격분한 60대 남성 흉기 휘들러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한 60대 남성이 대리기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 9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운전 중인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밤 10시 30분쯤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씨를 불러 자신의 거주지인 영등포까지 이동 중이었다.
말다툼 끝에 대리기사 폭행한 남성...흉기까지 휘둘러
이동하는 도중 대리기사 B씨는 A씨에게 "9억원 상당의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 11억 주택이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거짓말 하지 말라"며 B씨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운전 중인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A씨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손등을 내려치기도 했다.
400만원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이미 2020년 6월 A씨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폭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