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나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눈물 쏙 들어가게 만든 남편의 유품 속 '불륜 증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망 후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배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아내는 뒤늦게 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럴 경우 사망한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생전에 벌였던 외도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부인 A씨의 남편은 지난 8월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레스토랑을 다녔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후 끊임없이 불륜을 의심받아왔다. 이로 인해 A씨와 다투는 날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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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남편의 사망 후 A씨는 "그의 죽음은 나 때문이다"고 자책하면서 같이 죽을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해 놓은 불륜녀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됐다.


그러면서 남편이 A씨 몰래 불륜녀와 했던 행동을 확인했다. 남편은 생전 불륜녀와 베트남 여행을 가는가 하면 그녀의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며 지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A씨를 찾아와 잘못을 빌었다. 불륜녀는 A씨의 남편과 지난 2019년부터 만났지만 2020년 12월 A씨의 의심 전화를 받은 후 남편의 전화를 수신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불륜녀는 A씨의 남편과 여행을 가는가 하면 집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레스토랑과 모텔에 간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불륜녀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녀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불륜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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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손해배상 소송 가능"


백수현 변호사는 "외도 상대에 손해배상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라면서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면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날로부터 10년 내 제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들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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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불륜녀가 A씨 남편과의 외도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목


백 변호사는 "설령 모텔에 드나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것을 상간녀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상간녀 집을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고 액수도 다르게 판단될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 및 피해가 심하고 상간자 쪽에 경제적 이익이 상당 부분 제공된 경우 등은 위자료 금액이 늘어나서 5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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