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광주 20대 남성, 어머니뻘 여성 성폭행하려다 들키자 4층서 뛰어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남성, 60대 여성에게 성추행 시도하다가 아들에게 들켜 창문에서 뛰어내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60대 여성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겁탈하려 했던 20대 남성이, 여성의 아들에게 들키자 4층인 집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7일 새벽 5시께 광주 농성동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20대 남성 A씨가 잠자고 있던 6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복도 창문을 통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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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획한 대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자 여성은 비명을 질렀고, 비명을 들은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난처해진 상황을 인지한 A씨는 4층 높이인 집에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높이는 약 10m였다. A씨는 낙하 충격으로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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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후 머리·다리 등을 다쳐 신음 내지르다가 경찰에 체포돼


통증으로 아무 데도 가지 못한 A씨는 결국 신음을 내지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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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60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하기 전, 다른 여성 집에도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과 관련한 모든 경위를 알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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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을 해서 성추행하게 되면 형량은 더 높아져


한편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적용된다.


주거 침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강제 추행을 하게 될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죄명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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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강제 추행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