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부산 서면 쇼핑몰 여자화장실서 '갓난아기' 숨진 채 발견..."쇼핑백 안에"

에펨코리아


부산의 한 쇼핑몰 화장실에서 갓난아기 숨진 채 발견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부산 서면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서면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세면대 아래 쇼핑백 안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쓰레기인 줄 알고 꺼내둔 쇼핑백에서 쓰레기 수거원이 영아 시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버려진 영아는 갓 태어난 남아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을 현장 사진을 게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뉴스에서 나올 듯. 근데 내가 어릴 때 지하상가 가면 이용했던 화장실 입구 같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인은 20대 여성...조사 후 귀가 조치


7일 부산진경찰서는 이날 아이를 유기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와 종이가방에 남아있는 지문을 토대로 어제저녁 8시쯤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처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의 가족들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부검해 사망원인과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뱃속에서 사산한 것인지, 나아서 숨지게 한 것인지 등 적용될 죄명과 관련한 주요한 부분들은 부검을 통해 먼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아유기는 중범죄, 아이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편 형법 제28장 272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