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모차를 빌려 면허 없이 운전하던 고교생이 사고가 나 숨졌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던 고등학생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께 광산구 산정동 한 교차로 근처에서 발생했다.
이곳에서 면허가 없는 A군(17)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A군은 숨졌다. 동승한 친구와 맞은편 승용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이 몰던 승용차는 친구의 부모님 소유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느는 추세...가장 많이 사고를 낸 연령은 '17세'
지난해 10월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2140건이다.
사고는 2018년(618건)·2019년(689건)·2020년(83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연령은 17세다. 100% 가운데 27.7%를 차지했다. 이어 16세(22.5%)·18세(21.5%)·15세(16.8%) 등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성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도록 각 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