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여성 계좌에 '1원'씩 681회 입금한 스토커...입금자명이 소름돋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입금자명으로 공포심 준 남성항소심서 형 가중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 1원씩 계좌에 입금하며 입금자명으로 공포심을 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날(1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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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회 걸쳐 '1원' 입금입금자명 '밤에가서불확싸', '끝내자전화해라' 등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를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만나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까지 문자 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그해 11월에는 B씨의 계좌에 681회에 걸쳐 '1원'씩을 입금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입금자명으로는 '밤에가서불확싸', '끝내자전화해라' 등 공포심을 느낄 만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C씨가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해 줬다고 오해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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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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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스토킹 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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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지속적 증가 추세 


한편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으로 급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검찰에는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486건, 2분기에는 649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