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 요구...거부하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혼인신고 8일 만에 남편에 이혼 강요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혼인신고를 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남편이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C씨의 집에서 남편, 남편이 노숙 생활을 하다 알게 된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혼인신고 취소를 거부하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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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 등으로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남편은 머리를 벽에 부딪힌 뒤 쓰러져 숨을 쉬지 않았으나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면서 옆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뒤늦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신고했으나 남편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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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 판단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치사 범행과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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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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