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신도림역 인근에서 아버지를 치고 달아난 전동킥보드 뺑소니범을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의 아버지가 신도림역에서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의 자녀로 보이는 글쓴이에 의하면 뺑소니 사고는 지난 24일 오전 8시~8시10분 사이 신도림역 대림유수지 도림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충돌 후 정신을 잃었으며 이때 지나가던 보행자가 A씨를 일으켜 앉히고는 연신 "정신 차리세요"라 말하며 마스크로 다친 부위를 지혈해줬다고 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이후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앞니가 깨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글쓴이는 "단순 쇄골 골절 수술이 아닌 목뼈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우려가 큰 상태"라고 말했다.
부상 정도로 보아 "시속 60km 이상 달렸을 가능성 있다"는 의사 소견
그러면서 "의사 소견으로는 사고로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킥보드가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쓴이는 "속도 제어가 풀린 킥보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사고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다"면서 "현재 우리 가족은 뺑소니범을 못 잡을까 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말미에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 걷던 행인이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아버님 쾌유를 빈다", "꼭 범인 잡을 수 있길" 라며 범인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A씨와 글쓴이를 위로했다.
그러면서 "시속 60km면 미친 속도인데", "저런 사람들은 잡아다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도 일반 차량처럼 번호판 달아야 한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지나다니는 거 보면 정말 경멸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분했다.
전동 킥보드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지난해 개정돼
한편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여야 하며(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벌금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1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10명)보다 두 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