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26년간 한국인 행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한국 국적의 남성과 위장 결혼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실기재 여권 행사 등의 혐의로 49세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996년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에게 9만 위안(현재 한화 약 1800만원)을 지급하고 가상 인물인 권씨의 명의로 중국 신분증을 만들었다.
이후 해당 명의를 이용해 한국 국적의 75세 남성 B씨와 위장 결혼했다.
이후 A씨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을 발급받고 2000년 9월부터는 한국 여권을 이용해 국내외를 출입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는 4회에 걸쳐 가짜 여권을 이용해 중국을 드나들기도 했다.
자수한 이유가...
무려 26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여온 A씨의 범행은 스스로 죄를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입국 절차가 강화되면서 한국 국적으로 중국 입국이 어려워지자, A씨 스스로 자신의 신분 위조 사실을 자수한 것.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위장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농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 입국 절차가 강화되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위법한 국적 취득...죄책 가볍지 않아"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위법하게 취득하고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