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은 유튜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바야흐로 유튜버 시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관련 사건·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한 '이 행동'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유튜브 방송인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0시 31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생방송 중 시청자들에게 검찰 사건결정결과 통지서 캡처 공개
이날 방송에서 A씨는 B씨가 협박죄로 약식 기소됐다는 검찰의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
B씨와 A씨는 평소 서로를 비난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였다.
재판부에서 A씨는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다분하다고 판단...유튜버는 판결에 불복해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진 공개는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 과정에서 나왔다"며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지만, 경고 목적의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인물의 형사 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거나,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점을 종합해 보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지도를 높여주겠다는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징역 3년 받은 BJ
한편 최근 아프리카TV 유명 BJ C씨가 신입 여캠BJ를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징역 3년에 처하게 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C씨는 '합방(합동방송)'을 통해 신입 여캠BJ의 인지도를 높여주겠다며 신입 BJ의 몸을 만졌고, 이내 성관계까지 요구했다.
신입 BJ는 C씨를 고소했다. C씨에겐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