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드라마 출연하는 50대 유명 여배우, '불륜남'에 고소 당해..."내게 흉기도 휘둘러"
드라마·영화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50대 유명 여배우가 고소를 당했다.
50대 유명 여배우 '불륜남'에 고소 당해...사유는 '혼인 빙자'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상파TV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하는 50대 유명 여배우가 '고소'를 당했다.
이 여배우가 고소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혼인 빙자'였다.
해당 여배우가 '유부녀'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3일 일요신문은 현재도 한창 활동 중인 50대 여배우가 불륜 상대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여배우가 "결혼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뒤 금품 등을 받고 일방적인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1억 1,160만원 내놔라"...두 사람 모두 '배우자' 있을 때 연애 시작
매체가 취재한 결과 여배우 A씨가 소를 제기당한 때는 지난달 16일. 소가는 1억 1,160만원이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8월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지난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연애 시작 시점에 두 사람은 모두 각자 배우자가 있었다.
고소인은 유부남인 자신에게 A씨가 이혼을 종용했고, 본인 역시 남편과 이혼할 테니 재혼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A씨의 말을 빋고 생활비·아이들 교육비·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그렇게 그는 지난해 4월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을 하지 않고 미루더니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해서 돈을 줬는데, 애초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돈을 돌려받으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아 고소했다"라고 설명했다.
4억 썼지만..."본인에게 쓴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 돌려받겠다"
고소인은 약 4억원의 돈을 A씨를 위해 썼지만,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 당했다.
고소인은 "A씨가 소송을 당하자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