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국민 10명 중 00명이 반대"...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드라마 '여우각시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화녹음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여론은 해당 법안을 두고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온라인 여론일 뿐이다.


국내 유명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통화녹음 금지법' 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입법부에 입법 권한을 맡긴 주권자 국민의 생각은 확고했다.



JTBC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4.1%는 통화 녹음을 금지 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통화 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라고 했다.


"통화 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은 23.6%였다.


두 응답 간 차이는 40.5%p였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12.3%였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 3명 중 2명은 법안을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대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만18~29세(반대 80.7%, 찬성 15.9%), 30대(반대 75.4%, 찬성 16.6%), 40대(반대 71.2%, 찬성 16.9%), 50대(반대 61.9%, 찬성 29.6%), 60대(반대 50.7%, 찬성 34.5%), 70세 이상(반대 40.1%, 찬성 28.2%)순이었다.


이는 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자유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보수·중도 모두 반대가 50%를 넘겼다. 하지만 비율로 따져 보면 중도와 진보가 훨씬 더 반대 성향이 강했다.


중도층은 반대 71.1%, 찬성 20.0% 진보층은 반대 70.5%, 찬성 18.7%였다. 보수층은 반대 55.3%, 찬성 32.4%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화를 녹음할 때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라면서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