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대소변을 보고 떠난 여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점주의 하소연이 소개됐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매장에 X 싸놓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40분께 자신의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했다. 이날 가게에 방문했던 여성은 매장 2층으로 올라가 대소변을 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물건을 계산하고 매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물건 진열을 위해 2층에 올라갔다가 대변과 소변으로 지저분해진 바닥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는 손님 중 반려동물을 데려온 손님의 행동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반려동물이 아닌 건물에 있는 병원의 여성 환자가 대소변을 본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연락해 해당 여성을 만났다. 하지만 여성은 사과하기는커녕 A씨에게 되려 "알코올 치료로 정신과 약을 먹어서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엄마는 수술해서 병원에 계시고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 돈도 없다"며 배짱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글을 쓰는 지금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며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성의 태도가 뻔뻔하네요",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위로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