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대구 동성로에서 B(19)양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친구들과 길을 걷던 중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서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됐다.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며 조롱하듯이 비웃는 모습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해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얼굴 부위에 길이 15cm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양은 양쪽 눈 위와 복부, D(19)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양이 B양 등의 얼굴 등 위험한 신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들어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했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