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3번째 '무면허·음주운전' 하고 경찰까지 친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무면허·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3번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임효량)은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다. 아울러 사회봉사(80시간)·준법 운전강의 수강(40시간)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부산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어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로 치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또 음주운전과 폭력 등으로 처벌 받는 등 비슷한 범행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