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한 60대 남성 ...'징역 2년' 법정구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 식당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59.2km 지점까지 약 1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지만, 자칫 역주행으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