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협박 글과 함께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장영채 판사)은 전날(19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A씨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 및 경유를 함께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식으로 화염병 1개를 완성했다.
이어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를 완성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 직접 만든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하며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만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고 했다.
이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적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썼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협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실제로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