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10대 딸, 머리채 잡고 때린 아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 10대 딸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업무상횡령'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2년)·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40시간)·사회봉사·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3년)도 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딸 B양(15)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스로 B양의 허벅지를 때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30분께 A씨는 B양의 골반을 걷어차기도 했다. B양이 A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B양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어 탁자를 들어 머리에 던지고, 주먹과 무릎으로 B양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 합의가 되지 않은 불리한 사정(업무상횡령 혐의)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도 있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