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워터파크에 놀러 간 여덟 살 어린이가 물에 8분 동안 엎드린 채 떠있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JTBC '뉴스룸'은 태권도학원에서 다 같이 워터파크에 갔던 여덟 살 어린이 A군이 물에 엎드린 채 떠 있었으나 안전 요원도, 학원 관계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숨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6월 25일 태권도학원을 통해 단체로 강원도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 방문했다.
그런데 A군은 얼마 후 파도 풀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엎드린 채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1일 만인 지난 5일 끝내 숨졌다.
경찰로부터 사고 장면이 담긴 워터파크 CCTV 영상을 본 A군의 부모는 충격에 빠졌다.
A군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 41분 물에 빠졌지만, 신고는 8분 뒤인 10시 49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숨진 A군의 아버지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안전요원이 발견을 그때까지도 못 했다. 되게 길었던 시간인데..."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군의 부모는 아이를 데려간 태권도학원 측도 원망하고 있다.
사고 당일 워터파크는 5개 학원에서 총 160여 명이 단체로 방문했다.
A군이 다니는 태권도학원에서는 어른 2명이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어른 한 명당 20명의 아이를 봐야 하는 셈이다.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사람도 다른 학원 관계자였다.
A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발견해서 구조했어야 그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학원 선생님이 발견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치료받던 A군이 숨진 후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워터파크와 학원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워터파크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에 해당 학원과 워터파크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워터파크의 경우 수심 100cm보다 깊은 풀에서는 면적 66㎡당 안전요원을 최소 1인, 수심 100cm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당 최소 1인을 배치해야 한다.
'종합유원시설'에 해당하는 워터파크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