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가 피해자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꽃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살인사건 발생 전인 2019년 6월 30일 이씨와 동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고 했다"며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는 윤씨를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했다.
이씨와 그의 내연남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