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친구 생일파티에 아이 데려왔는데 '케이크 초불기' 양보 안했다고 삐진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클리닝 업'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생일파티에 데려온 아이에게 '케이크 초 불기'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토로한 친구 때문에 분노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생일초 불기 친구 아들한테 양보해야 되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파티를 하려고 분위기 좋은 룸 술집을 예약했다.


그런데 약속 당일, 한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통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포함 다른 친구들은 "술집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모두 반대했다.


친구는 "이미 택시 탔고 10분 후 도착한다"며 "남편 퇴근길에 아이 데려가라고 하겠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결국 A씨와 친구들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이를 데리러 온다던 친구 남편은 야근을 하게 됐고, 별수없이 A씨와 친구들은 아이를 동반한 채 생일팥를 해야 했다.


A씨는 "우리는 아동 유튜브 소리를 BGM 삼아 10분마다 대화 끊겨 가며 친구 아들의 장단을 맞춰야 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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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도 마음대로 시킬 수 없었다. 당초 A씨는 마라탕과 밀푀유나베, 타다끼를 주문하려 했다.


하지만 친구 아들이 매운 것과 회를 못 먹는다고 해 마라탕은 시키지 못했다. 친구는 아이가 회도 못 먹는다며 타다끼 주문도 저지했지만 A씨는 무시하고 타다끼를 시켰다.


그러자 친구는 자기 아들이 먹을 새우튀김을 따로 주문했다.


A씨는 "새우튀김은 공금에서 시키는 거였고 따로 돈 주겠다는 말도 안 했다"며 "점점 기분이 나빠졌고 친구들 표정도 굳어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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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 또다른 친구가 준비한 케이크를 꺼냈다. 이를 본 친구 아들은 "타요 케이크가 아니다"라며 울었고 생일 초도 자신이 불고 싶다고 떼를 썼다.


술집에서 아이가 울고불고 하며 민폐를 끼치는데도 친구는 아이를 데리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A씨와 친구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집에 먼저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친구들을 째려보더니 아이를 데리고 휙 나가 버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그 친구는 "서운하다"며 장문의 카톡을 날렸다. A씨는 "그냥 회비 N분의 1 하고 네 아들 먹인 새우튀김 값 추가해 보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다들 그 친구 욕하는데 그 친구 혼자 서운하다며 우리가 이해심 없다고 뭐라고 한다. 참고로 다른 친구도 아이가 있지만 저렇게 안 한다"며 "생일파티 제대로 망친 기분이라 슬프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맘충이다", "배려가 강요가 되어선 안 되는데",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도 미안하다고 애 봐줄 사람 없다고 다음에 보자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 도련님 모시는 시녀들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