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편의점서 여성 점원 목 조르고 현금 빼앗은 '중학생' 2명 체포..."촉법소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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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점원을 폭행하고 돈통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중학교 2학년 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15)군 등 두 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5시 55분경 미추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점원 B씨를 폭행하고 돈통에서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한 명이 특정 상품 위치를 물어보며 B씨를 카운터 밖으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이, 다른 한 명은 빈 카운터에 가서 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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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 시민이 이들의 범행 장면을 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A군을 붙잡았다. 공범은 도주했지만 인근 지구대 경찰에 의해 30분 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됐다.


다행히 점원 B씨는 큰 부상이 없어 병원에 따로 가지 않고 귀가했다.


A군 일당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2008년생으로 올해 15살이며, 만 14살 미만이어야 하는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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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 A군 등을 입감 시킬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다음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강도는 2인 이상이 강도 행위를 분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일반 강도죄와 달리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