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주인이 직접 나서 본인의 주장을 전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에 킥보드 세운 본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입주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주차장 칸에 킥보드를 세워 두고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손괴"라고 적은 경고문구를 부착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폭로한 주민은 "너무 괘씸하더라. 나도 킥보드 똑같이 가지고 내려와서 옆에 세워놓고 '재물손괴'라고 적고 싶었지만 똑같은 놈 될까 봐 안 하고 이렇게 글 올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부지법 2019고단6197 판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된다. 이륜차지만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서 번호판 없이 다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주차장법에 이륜차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륜차 주차를 거부 시에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다"며 "결론적으로 주차장에서 이륜차를 거부하면 불법이니까 킥보드 주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 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라고 밝힌 A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의 주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대당 1.77대가 나오는 아파트인데 구획에 비해서 200대가량 초과됐다"며 "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분명 주차 자리까지 분양을 받은 건데 공용부라고 내 재산을 관리규약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침해 받으며 정작 사용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차량이 없는 세대를 자꾸 관리실에서 운운하는데 그게 제 상관할 일인가?"라고 하기도 했다. 여러 대를 보유한 세대 때문에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의 주장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차하지도 않으면서 한 자리 맡아두는 게 맞는 건가?", "글을 읽으니까 더욱 편들기 힘들어진다", "방법이 잘못됐다" 등이었다.
다만 일부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 "주차 알박기하는 사람들도 제정신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공감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