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계곡살인' 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이은해 보자 우산으로 때려

지난 4월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영장실질짐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은해를 우산으로 때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전날(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 윤 씨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서는 이은해에게 향했다. 


윤 씨의 어머니는 "이 나쁜 X"라고 외치며 이은해의 왼쪽 어깨를 우산으로 때렸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 인천지방검찰청


우산으로 맞은 이은해는 아무런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3초 가량 윤 씨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후 이은해는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 경위가 "때리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윤 씨의 어머니는 "왜 때리면 안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 그리고 피해자 윤 씨가 자주 방문한 수상레저업체 사장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뉴스1


A씨는 "이 씨와 조 씨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 방문했고 이 중 피해자 윤 씨와 함께 온 건 6~7차례 정도"라며 윤 씨는 물을 아주 겁냈고 물에 들어가면 경직돼 허우적대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은해 측 변호인은 2018년 12월경 이 씨 등이 윤 씨와 함께 휴가를 가 베트남 나트랑의 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등을 제시하며 "윤 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내달까지 10여 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후 오는 9월 2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