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성폭행 혐의 무죄 받고 女 고소한 男...법원 "여성, 남성에게 1억 8천만원 배상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이 남성은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해 거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남성에게 1억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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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B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승소한 A씨는 B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또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리했다. 법원은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씨는 A씨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부당한 고소를 했다"라는 취지로 1억80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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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덧붙였다.